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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 공고 /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BDHKR 18-10-11 16:26 1,010 0
[ 신 주 발 행 공 고 ]

상법 제 461 조에 의거 당사의 준비금 중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2. 신주의 발행 가액 : 1주당 500원

3. 신주의 배정 기준일 : 2018년 10월 26일

4. 신주의 배정 방법 : 2018년 10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5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배정 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5.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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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

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6조에 의거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8년 10월 26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8년 10월 27일 ~ 2018년 11월 02일

2018년 10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55
비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예 경 남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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