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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사건 (2022회합100043)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주요사항 요지 공고

BDIKR 22-09-30 10:46 2,116 0
주주 여러분께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요약

사 건        2022회합100024 회생

채무자      비디아이 주식회사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55(구장리)

관리인      안승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0조 내지 제92조의 소정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 및 신청인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본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채무자를 존속시키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회생절차가 유지되는 경우의 채무변제율이 청산시 배당률보다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갱생하기 위한 채무변제방안에 의할 경우 회생계획기간 동안 획득하게 될 이익으로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측면에서 회생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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