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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BDIKR 22-08-10 13:50 2,204 0
주주 여러분께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 건        2022회합100043 회생
신청인겸  비디아이 주식회사
채무자      화성시 팔탄면 서해로 1155(구장리)
              송달장소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1306호, 1307호(가산동, 코오롱디지털타워애스턴)
              대표이사 안승만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정은, 김종무, 조용주

- 주          문 -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2. 6. 27.부터 2022. 7. 11.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2. 7. 12부터 2022. 7. 25.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2. 7. 26.부터 2022. 8. 8.까지로 한다.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2. 9. 26.까지로 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는 1992. 6. 18. 공기수송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채무자의 주된 사업은 발전플랜트 사업인데, 2020년경부터 원가율 상승과 저가수주, 일부 공사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 발생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다. 채무자의 2022. 3. 31. 기준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산은 약 535억 원인 반면, 부채는 약 609억 원에 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김 염려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 한편 법 제42조 각 호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법 제 74조 제3항, 제4항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의 신고기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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