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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BDIKR 22-03-11 12:52 442 0
당사는 前임원 1인의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을 2022년 3월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 받아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前임원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3,575,381,970원
3)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 2022. 3. 7 (당사 확인일: 2022. 3. 11.)
4)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계획 :
- 2022년 3월 11일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예정이며,  관련 절차에 따라 반환 예정입니다.
5) 주주의 권리 :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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