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의하여 당사의 제27기(2018.1.1~2018.12.31)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2019.1.1~2020.12.31)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성운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비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예 경 남
2018년 4월 19일
비디아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예 경 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